기업부설연구소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를 통한 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
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 각종 조세‧관세‧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‧유도하기 위함이다.
절차
소요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