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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기업부설연구소
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를 통한 기업부설연구소/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

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 각종 조세‧관세‧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‧유도하기 위함이다.

절차

소요기간 :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
연구소/ 전담부서​설립 및 운영

연구소/ 전담부서​
설립신고서류 작성

서류접수

및 운영상담

​인증서/확인서
발급

사후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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